22일 국토교통부가 ‘기아㈜,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3만46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카렌스 1만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부의 연료를 공급 및 차단하는 밸브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연료 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30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 1만4616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기에 선제적 예방차원으로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오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캠리 814대는 브레이크 전공펌프 내 부품 불량에 의한 파손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3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 450 4MATIC 등 8개 차종 233대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행 시 디엠비(DMB)등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가며, 해당 차량은 오는 24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다섯 번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2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일정 거리(21.473㎞)에 도달한 후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오는 27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받을 수 있다.

여섯 번째로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10대는 휠 내측에 제작자명·휠 제원·제조일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오는 30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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