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자금 회수 여부 긍정적 전망”

시가총액 2조원이 넘는 기업이 새해부터 횡령 악재에 빠졌다. 동종업계 국내 1위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에서 상장기업으로 1880억원의 최대 횡령액이 발생한 것.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데 기업의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하는 의견도 다수 형성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과거 전·현직 임원들의 횡령·배임 사건에 휩싸이기도 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에 대한 고소 내용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다.

공시에 따르면 자금관리 직원 이씨에 188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 금액이 발생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무려 91.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각에선 “자금 집행과 결제, 기록 등의 기능이 분리돼 있지 않았던 건가”, “기업경영의 기본인 자금 관리가 안 되는데, 다른 부분도 신뢰할 수 있나”, “유명기업의 엉터리 관리·감독 체계”라고 지적했다.

이번 횡령 건과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고 있으며,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거액의 횡령금인 만큼 환수 여부가 핵심 문제일 것.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현재 필요한 조치는 다 걸어 놓은 상태다.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자금 회수 여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관련 건으로 지난 3일부터 주식매매 거래정지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전·현직 임원들의 횡령·배임 사건으로 얼룩진 바 있다. 특가경법 위반으로 지난 2016년 2심에서 최규옥 전 대표이사(현 회장)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노재욱 전 임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박대영 전 임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횡령액은 7억8157만원(자기자본 대비 0.78%) 상당이다. 이들은 이후 항소를 제기했지만, 2019년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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