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보험사 상대로 소송 했어야" 각하 결정
글로벌금융판매측 "항소계획 無… 민사 제기시 대응"

글로벌금융판매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던 법인들을 상대로 보험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최근 각하했다. 사진은 <뉴스워커> 취재진이 입수한 판결문 내용 일부.

대형 GA사인 글로벌금융판매가 금감원에 보험계약 무효 민원을 제기한 법인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 법원에서 최근 각하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글로벌금융판매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법인 3곳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각하는 본안 심리 없이 부적법 소송을 이유로 내리는 판결이다.

글로벌금융판매가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살펴보면 법인 3곳이 지난 2020년 8월25일 금융감독원에 보험계약이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제공금지 위반, 경유계약금지 위반 등 방식으로 체결됐으니 해지돼야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글로벌금융판매 측은 정상 절차를 거친 보험계약이라며 귀책으로 인한 무효 또는 해지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글로벌금융판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 대상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글로벌금융판매가 수수료 반환 청구권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투고자한다면 보험에 가입한 법인들이 아닌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봤다.

보험계약이 유효한지,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설사 인용 판결이 나와도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금융판매는 보험설계사 2명을 상대로도 '환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도 지난해 11월 기각 결정이 나면서 1심에서 패소했다.

해당 건은 실제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모집인 명의가 다른 부당계약에 해당하는 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글로벌금융판매는 보험설계사 2명이 계약 당사자로, 수수료 환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이들 보험설계가 2명이 아닌 제3자인 다른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는 말이다. 재판 과정에서 글로벌금융판매 지사 대표가 보험설계사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워커>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글로벌금융판매 지사 대표가 타인 명의의 보험코드를 사용할 것을 보험설계사에 권유하고 실제로 모집까지 이뤄졌다고 봤다.

소송 2건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결과론적으로 소송 대상이 잘못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엉뚱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글로벌금융판매 측은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각하 결정과 관련해 항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들이 무효 등을 주장하며 보험료 반환과 관련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금융판매 측은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과 관련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각하 결정이 나긴했지만, 법원이 보험계약 무효 여부를 들여다보진 않았기 때문이다. 

글로벌금융판매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법인들 주장에 대한 방어권 차원에서 소송이 진행됐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2명에 대한 소송은 항소를 진행한다.

이 관계자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보험계약 명의가 2명으로 돼 있고, 설사 실제 모집인과 다르더라도 기존 판결 등을 보면 실제 모집인이 아닌 명의자에게 환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패소를 하게 된다면 실제 모집인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1심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언제나 계약상의 명의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을 토대로 결정해야한다고 봤다.

글로벌금융판매가 항소를 결정한 만큼, 향후 있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보험계약 부당함을 주장하는 법인과 보험업법 위반 사유가 없다는 글로벌금융판매 측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을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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