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위생·안전은 문제없어”

한국미니스톱이 수입신고 없이 아이스크림 제조기계를 들였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만 업체 측은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수입절차상 문제로, 자사 아이스크림 제조기의 위생이나 안전엔 문제가 없다는 게 업체의 설명.

지난 3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미니스톱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고시됐다. 업체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수입산 아이스크림 제조기(니세이 CI-6563WEMSI) 121대를 들였다는 것.

식약처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아이스크림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기계를 수입해 편의점 120개 매장에 무상임대 방식으로 공급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1개월 간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재했다.

한국미니스톱 측은 식약처 처분을 따르면서도, 앞서 경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항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식약처가 수입절차를 문제 삼아 제품 폐기와 1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해당 사안을 경찰에선 무혐의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판매나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장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0조 별표에 따르면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은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별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기 제품을 들였다는 게 업체 측 입장이다.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식약처가 수입절차를 문제 삼은 건으로, 자사 아이스크림 제조기의 위생과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미니스톱이 전체 지분을 보유 중인 한국미니스톱이 3년 만에 재매각에 나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 매각전에 최근 이마트24와 넵스톤홀딩스 이파전으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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