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워커 그래픽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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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까지 약 22일 남은 가운데, 전국 곳곳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1명 화상 ▲안산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끼임 사고 발생해 사망 ▲인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청주시 제조공장 근로자 화상 사고와 관련해 청주청원경찰서는 제조공장에서 화학물질을 희석하던 중 근로자 1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오후 4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소재한 중간원료 제조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며 “당시 사고는 화학물질을 희석하던 중 분말이 일어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됐다”라면서 “현재 화상을 입은 근로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 골판지 제조공장 근로자 끼임 사고와 관련해 안산단원경찰서는 근로자 B씨가 골판지 묶음이 떨어져 근로자가 묶음을 올려놓던 중 기계에 끼어 변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새해 첫날인 1월1일 오전 4시3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B씨(43세)가 사망했다”며 “당시 B씨는 골판지 묶음이 떨어져 묶음을 올려놓던 중 기계에 끼어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는 근로자 B씨 외에 근무자 8명이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인천물류센터 건설현장 사고는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소재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C씨(65세)가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C씨는 건물 3층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낙하하는 구조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사고 조사 중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을 통해 조사 중이다”라며 “당사는 유가족분들에게 최대한 예를 갖춰 소통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고 준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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