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처음부터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각종 대외적인 사항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경영자들의 선택과 집중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다수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대표의 반대나 찬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갈등의 요소가 더 많아질 것...<본문 중에서>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각종 대외적인 사항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경영자들의 선택과 집중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다수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대표의 반대나 찬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갈등의 요소가 더 많아질 것...<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경영자와 노동자는 한배를 타고 가야 하는 숙명의 관계이다. 누가 더 잘해야 하며 누가 더 희생을 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잘해야 하며 함께 희생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것은 책에서만 나오는 말이며 현실에서는 경영자들은 노동자를 어쩌면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자는 단순히 생계수단을 위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회사가 잘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 상황은 더욱 달라진다. 회사의 존페에 대한 책임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책임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물론 있다. 경영자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일을 강요하고 있으며 노동자는 어떻게 하면 본인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이를 탓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물론 일부 경영자는 회사의 이익보다 노동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일부 노동자는 본인의 이익보다 회사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다. 이같이 대립된 구조가운데 법규정으로 이를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법을 제정하고 있고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바로 노동이사제에 대한 설명이다. 여당과 야당은 모두 대선을 의식해서인지 법안통과를 자신하고 있는 듯하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표를 의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몇가지 장점과 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근로자 대표가 회사경영의 최전선인 이사회에 들어가서 노동자를 대표해서 의견도 나누고 각종 사안에 대해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서 기업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공공기관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만약 이렇게 되면 회사경영에 이로울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일 것인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경영전략이 노동자 필수지만


법안에 따르며 우선 공기업은 물론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131개 공공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는 공공기관등에서 먼저 시행되지만 앞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영자들은 현재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부적으로 노동자 대표와 함께 회사경영등에 대한 의견충돌이 어쩔수 없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 위축된 회사경영이 될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을 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적으로 회사에 경영자만 있고 노동자는 없다는 인식 때문인 듯하다.

노동자는 수단일 뿐이고 도구로 전락했으며 회사경영에서 노동자는 배제된 상태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진행되어 왔다. 노동자도 회사의 한 일꾼으로 생각하고 함께 회사를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노동자의 생각이 경영일선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서 각종 노사갈등이 일어나 더욱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과연 법의 제정 목적대로 이뤄질것인가. 그렇게 바른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노사갈등이 아예 없어질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 그들의 주장에 신빙성 없어 보여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각종 대외적인 사항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경영자들의 선택과 집중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다수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대표의 반대나 찬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갈등의 요소가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경영의 책임 또한 기존 경영자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노동자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결국 임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책임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더욱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주장은 결국 주장일 뿐이다.

근로자의 이익에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주장에 대변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지 회사경영을 우선한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그들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미래 먹거리보다 지금 당장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보아 왔다. 노동이사제가 경영을 개선하고 노동자와 경영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균형을 잡을지 오히려 균형을 무너뜨릴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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