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도 넘는 소방간부 갑질직원들에 방화복 입혀 배드민턴 쳤다

소방호스로 텃밭 물주기, 지시근무지 이탈 혐의도 있어

직장갑질 신고해도 검찰 송치는 1.2%단순종결 70%

고용부 신고사건 처리현황에서 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는 2020년 268건, 2021년 312건이었다.직장갑질119는 “근기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일의 세계에 있는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본문 중에서>
고용부 신고사건 처리현황에서 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는 2020년 268건, 2021년 312건이었다.직장갑질119는 “근기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일의 세계에 있는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화재진압에 쓰는 방화복을 부하직원에게 입힌 뒤 함께 배트민턴을 치게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소방간부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1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적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으로 전 119특수구조단장 A소방정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했다.

소방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된다.

A소방정은 지난해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있는 119 특수구조단 헬기 격납고에서 부하 직원에게 방화복을 입게 한 뒤 함께 배드민턴을 쳤다. 화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방화복은 땀 배출이나 열기가 외부로 배출이 잘 안 된다. 무게만 4kg 정도로 알려졌다.

A소방정은 또 지난해 8월 근무시간 중 119특수구조단 청사 인근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배추·고추·상추·파 등이 심어진 텃밭 가꾸기 등의 갑질 의혹을 받았다. 텃밭은 구조단 산하 소방항공대 헬기가 출동하는 활주로 인근으로 농작물 재배가 금지된 제한 구역이었다.

이 외에도 A소방정은 일찍 퇴근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조사에서 A소방정은 청사 외부에 테이블을 펴놓고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찍 퇴근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은 “A소방정은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과 막말을 했다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가 소방관이라고 하면 소방차를 몰고 출동해 소방호스로 불을 끄는 등의 소방관은 진압대원이라고 보면 된다. 진압대원은 화재예방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며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일을 하며 주로 소방호스(관창)을 들고 불을 끄는 사람들이다. 관창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를 버텨낼 체력·지구력이 중요시되는데, 이 소방호스로 텃밭 가꾸기를 시킨 A소방정의 생각이 궁금해진다.

또 방화복의 쓰임이나,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어기는 건 공무원들이 더 철저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는 최근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을 진화하다 순직한 소방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갑질의 심각성은 여전하다.


직장인들 여전히 직장 내 갑질여전히 심각하다 느껴


직장갑질119가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갑질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2019716일부터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211013일까지 25개월간 고용부에 들어온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7342(유형별 중복 집계)이었다. 문제는 신고 후다. 12997(중복 제외 기준) 가운데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한 건 160건으로 1.2%에 불과했다.

괴롭힘 사실이 인정돼 고용부가 회사에 개선지도공문을 내린 것도 23.9%뿐이다. 결국 신고 10건 중 7건꼴은 취하되거나 법적용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종결처리된 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갑질금지법)2019716일 시행됐다. 25개월이 지났고 지난해 10월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강화됐지만 직장인들은 여전히 직장 내 갑질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만약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가 따라야 한다.

현행 갑질금지법에서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을 때(근기법 제76조의 3 6)뿐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에 송치됐더라도 반드시 검찰이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기이도 하다.

갑질금지법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도 문제다. 25개월 간의 고용부 신고사건 처리현황에서 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는 2021312건에 이른다.

직장갑질1192021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집계한 결과, 신원이 확인된 직장인만 18명이었다.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용자를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노동행정도 많은 제약을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용부의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주문하는 이유다.


힘든 업무강도 소방관어불성설 상사 갑질 없어져야


두 달 전쯤 노량진에 갔었다. 평일 낮 시간 이었는데 길거리에 20대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대다수가 9, 경찰, 소방공무원 학원을 다니는 이들이었다. 서울의 다른 지역은 코로나19로 한산했지만 노량진 학원가 일대는 젊은 사람들로 붐볐다. 또 점심 때라 식당 앞으로 줄을 식사를 기다리던 있던 풍경이 기억에 남는다.

한국은 어느 순간 공무원이 ‘'신의 직장이 됐다. 사회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30대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정년 보장’, ‘'우수한 복지제도 및 근무환경’, ‘노후 연금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꿈꾼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나 공무원이 되는 건 아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야 한다.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의무이자 책임으로 삼는다.

소방관은 신고 전화 한 통에 달려가서 온갖 재난 상황에서 목숨 걸고 사투를 벌인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사람인데 같은 소방간부의 갑질은 소방관은 두 번 울리는 일이다. 생명이 오가는 긴급한 현장에 직접 나서서 사고처리를 하다 보니, 소방관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도 힘든 순간을 겪는다고 한다. 소방관들이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를 해도 모자를 지경이다. 2대째 소방관을 하고 있는 한 소방관은 소방관은 현장에서 두 명을 구출해야 한다. 구조자와 바로 나 자신을 구하는 멋진 소방관이 되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책임감이 없으면 공부를 잘해도, 체력이 좋아도 아무나 못하는 게 소방관이라 생각한다. ‘방화복소방호스는 운동이나 농사일에 쓰는 게 아니고 불을 끌 때만 사용한다는 걸 A소방정이 다시 한 번 깨닫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소방관이 국민을 지켜주고 있으니 이제 정부도 소방관들을 지켜줄 차례다.


근로기준법 개정, 적극 노동행정 절실 


20211월부터 11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는 1091건이었다. 유형로 보면 부당지시53.7%(5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폭언’(52.1%), ‘따돌림·차별·보복’(51.5%), ‘모욕·명예훼손’(37.1%)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014일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강화됐다.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를 해야 한다.

또 조사과정 중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조사·조치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신고를 이유로 '보복 갑질'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제보에서 회사나 고용부에 신고한 건수는 429(39.3%)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를 위반은 236건으로 55.0%에 달했다. 또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249(34.7%)이나 됐다.

직장갑질11920211월부터 11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언론보도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계한 결과 신원이 확인된 직장인만 18명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5인 미만 노동자(512만명, 통계청) 간접고용 노동자(347만명, 국가인권위원회) 특고·프리랜서 노동자(229만명, 인권위) 플랫폼 노동자(220만명, 한국고용정보원) 10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다.

고용부 신고사건 처리현황에서 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는 2020268, 2021312건이었다.

직장갑질119근기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일의 세계에 있는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경찰인 근로감독관의 혁신을 통해 고용부의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주문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조치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검찰 송치·기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부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하다. 직장갑질119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신고 뒤 불이익에 대해선 불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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