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플레이스가 음료컵에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논박이 일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투썸 측은 방역수칙 적극 준수를 위한 절차였음을 밝혔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스티커 운영을 중단했다.

카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백신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썸의 ‘스티커 운영’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최근 투썸플레이스 일부 매장에서 스티커를 붙인 음료컵이 고객에 제공됐다. 매장 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따라 스티커 색이 구분됐던 것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접종 유무로 고객을 목록화한 차별이다”는 반응이 일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투썸플레이스 측은 “접종 유무를 시각화함으로써 방역패스 지침 준수를 원활히 하고자 했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고객 의견을 수렴해 14일 스티커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투썸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고객에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가맹점 우려와 고객 안전을 고려한 사항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시행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 이용 시 다른 사람과 동반이 불가하다. 즉 혼자서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가능한 것인데, 이를 어길 경우 이용자엔 회당 과태료 10만원, 사업주엔 1차 150만원과 2차부턴 300만원이 부과된다.

방역패스 정책에 위반되면 결과적으로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가 워낙 크기에 투썸의 스티커 방침도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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