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건설현장동향] 수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끊이지 않는 사고들

-지난 114일 올해 들어 9명 이상 사상자 발생

-10일 남은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에 시끌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50인 이상의 대상 기업들이 최고안전책임자에 대한 ▲직책 ▲조직 ▲인력 등이 만들어 ‘책임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모습만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본문 중에서>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50인 이상의 대상 기업들이 최고안전책임자에 대한 ▲직책 ▲조직 ▲인력 등이 만들어 ‘책임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모습만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건설현장동향] 정부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 수일을 앞두고도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 정부가 내세운 애매모호 한 처벌기준과 기업의 책임있는 사람선임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뉴스워커>114일까지 발생한 현장 사고 소식과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2년 들어 14일 만에 벌써 9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임인년 새해가 시작된 지 14일 만에 전국 곳곳에 소재한 건설현장과 제조공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9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본지가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충북 청주시 제조공장 근로자 1명 화상 안산 골판지 제조공장 근로자 끼임 사고로 1명 사망 평택 청북읍 팸스 물류센터 화재진압 소방관 3명 사망 경주시 황성동 공사현장에서 항타기 넘어져 1명 부상 인천 연수구 공사현장 철제 구조물 맞아 1명 사망 김해시 한림면 제조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1명 사망 부산시 해운대구 공사현장에서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와 시멘트가 쏟아져 행인 1명이 다쳤다.


10일 남은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업계 의견은?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50인 이상의 대상 기업들이 최고안전책임자에 대한 직책 조직 인력 등이 만들어 책임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모습만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가 제정한 해당 법령의 처벌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뉴스워커>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업계 노조와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제도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며, 대표자·최고책임자에게 법률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 과연 큰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인 가하는 의문점이 든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제도적 문제로 보고 있다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더 강화하거나, 법률적으로 교육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제도적인 장치 투자 제재 패널티 부여 등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책임있는 사람을 선임해 실질적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회피한다는 주장에 대해 제조업 관계자는 안전 관련 부서가 신설됨으로써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제조업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전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안전 관련 부서가 신설됐고,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 책임있는 사람을 배치해 인사 조직이 전보다 커졌다라고 했다.

이어 관계자는 때문에 안전을 다시 확인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이는 장점이 더욱 큰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측 관계자 인터뷰 후 취재진은 노조 업계에도 같은 질문을 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노조 업계는 해당 법령으로 인해 건설현장이 전보다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노조 업계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것으로 인해 건설현장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이 사실이다라며 다만, 1군업체로 제한되고 있기에 중소규모나 영세사업자의 현장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광주광역시(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같은 건설현장 사고 원인으로는 대게 속도전’, ‘다단계 하도급등이 지목되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현장 안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건설안전특별법에는 발주자가 적정하게 공사 기간을 설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첨언했다.

추가로 관계자는 현재 현장에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물량 도급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건설사들이 직접 시공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게 하는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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