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약 10일여 밖에 남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4일에는 ‘리젠시빌주택’이 시공하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17일 리젠시빌주택은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조개탄을 피우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리젠시빌주택 관계자는 “지난 14일 오전 6시42분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소재한 ‘남양뉴타운리젠시빌란트’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 2명이 사고를 당했다”며 “근로자 2명 중 1분은 사망했고 다른 1분은 중태였던 상황에서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당시 근로자분들은 조개탄을 피우고 바닥에 바른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개선 부분과 관련해 관계자는 “당사는 내부적으로 검토 및 (개선할 부분을) 세우고 있는 단계이다”라면서 답변을 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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