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 “식품 모방 제품 표시기준 필요”

▲식품 포장재를 차용한 용기에 담긴 슬라임 제품(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식품 포장재를 차용한 용기에 담긴 슬라임 제품(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말랑말랑 촉감을 자극해 아이들이 선호하는 슬라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슬라임 삼킴 사고 등 위해 사례가 최근 3년간 꾸준히 발생해 온 것.

일부 업체에선 슬라임 제품에 ‘젤리’와 같은 이름을 넣어 판매하거나, 식품 포장재를 차용한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문제도 존재했다.

일명 ‘액체괴물’이라 불리는 슬라임은 부드러운 감촉에 마음대로 모양을 구성할 수 있는 무형태 장난감이다. 아주 어린 아이도 사용이 가능해 주의가 필요한데도, 슬라임이 젤리 등 식품 포장재에 담겨 섭취 가능한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큰 문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슬라임 관련 위해 사례는 총 124건이었다. 2019년 50건, 2020년 25건, 2021년 49건으로 눈이나 코에 슬라임 일부가 들어간 사고, 삼킴 사고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어린이 안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킨 사고는 2018년 1548건, 2019년 1915건, 2020년 201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해당 기간 사고 유형 중 ‘완구’가 3725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 모방 생활화학제품을 오인·섭취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데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8세 미만 유아지만, 안전관리 규정은 부재한 실정.

포장재·용기만으로 구별이 어려운 식품 모방 완구류 제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식품을 모방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품 외관 등 안전·표시 기준을 마련하도록 최근 환경부에 권고했다.

소비자가 잘못 사용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제조와 유통에 대한 적절한 표시 기준을 정해 오용 사례를 줄이자는 판단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3일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표기 개정안을 예고했다. 식음료 형태의 손소독제 패키지로 인한 음용 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용기·포장 표시사항에 대한 권장 서식 제공 및 ‘복용금지’ 도형·문구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향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부터 마개가 달린 소용량(200㎖ 이하) 파우치 형태의 외용소독제 용기·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을 금지했다.

특히 어린이 삼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 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복용금지 문구나 도안 적용도 필수 의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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