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 2월 24에 종료되었지만 국민연금법 4조는 2008년 2월 29일 개정되면서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한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연금법 제4조에는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해서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이 포함된 계획 수립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해야...<본문 중에서>
노무현 前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 2월 24에 종료되었지만 국민연금법 4조는 2008년 2월 29일 개정되면서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한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연금법 제4조에는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해서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이 포함된 계획 수립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해야...<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선진국으로 진입을 알리는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국민연금은 시작되었다. 근로자 월급 일부를 보험료로 내면 65세가 되어서 매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선진국을 평가하는 잣대가 바로 이 같은 연금제도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열심히 일했고 그 후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다.

하지만 급조된 국민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국민연금 재정 문제는 언제나 정치적 이슈가 되었고 이를 본격적으로 개혁 목소리를 낸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이다. 개혁하지 않으면 후세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며 50년 후에는 재정이 고갈되어서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의미 없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된다. 하지만 결국 그 당시 국민연금 개혁은 반대 여론에 막혀 실패했고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생겨난 것으로 판단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2008224에 종료되었지만 국민연금법 4조는 2008229일 개정되면서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한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연금법 제4조에는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해서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이 포함된 계획 수립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노 대통령은 이 규정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을 위해 만들어 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연금개혁 성공하지 못한 결과


지금 우리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불협화음에 놓여있다. 미래에 받지도 못하는 국민연금을 왜 납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미래 세대와 지금까지 납부한 것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받고 있는 현세대 간의 충돌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은 팽배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은 냉담하다. 현세대는 복받은 세대로 규정하고 미래세대는 불행한 세대로 규정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편가르고 담을 만들어 두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0년생부터 즉 지금 31세 이상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 진출이 늦었다면 지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미래세대들은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의 열쇠는 생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국민연금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접근 방식을 우선 변경해야 한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급여생활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프리랜서, 1인 기업, 플랫폼 노동자 등 실로 다양한 노동환경과 형태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도 국민연금은 급여생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혁의 방향은 이 같은 급여생활자에 국한된 보험료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는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주장이다.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나누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이다. 그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고 법제화해서 강제로 하면서까지 우리들의 미래가 보다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연금은 사실은 전 국민의 45%에 해당하는 급여생활자와 지역가입자에게만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고 나머지 5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소외된 상태로 결국 반쪽짜리 국민연금임을 부정할 수 없다.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낸 사람들 모두는 내가 낸 돈만큼 받아 가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하물며 더 받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선배 세대들은 본인이 낸 돈보다 3배는 더 받아 가고 있다며 자랑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노후가 아주 행복하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된다. 마치 자랑하듯 수익률이 높은 투자 상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본인이 낸 돈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언론은 그렇게 조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국민연금이 되어 버렸다. 본인이 낸 돈보다 더 못 받으면 어쩌나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다.


관심없는 이유


미래세대들의 불만은 그렇다. 지금 당장 먹고살기 바쁘고 편안하게 쉴만한 곳도 없는데 무작정 내라고 하는 것이다. 오래전에 있었던 품앗이라는 것이 농촌 경제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제도였는데 이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미래세대다,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다르다.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회적 합의도 좋지만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현세대에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국민연금개혁에 관심이 없다. 법으로 규정해 두고 5년마다 잘 평가해서 개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욕먹을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이나 한 듯 대권주자들은 아무런 코멘트도 없다, 개혁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연금수령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매우 큰 프로젝트인 셈이다. 결국 지지율과 정권 재창출 이유로 미래세대에 대한 개혁을 미루고 있다. 우리가 집권한 시기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다.

당장 정권을 잡기 위해 필요한 궁색한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국가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백년대계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이처럼 백년대계를 말하고 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 주변에는 아직 없는 듯하다. 그래서 연금개혁도 아직 관심이 없다. 미래 세대에게 미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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