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5일 여주시에 소재한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사망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 한국전력(이하, 한전)을 ‘발주처’가 아닌 ‘도급인’으로 보아야 하고 한전 측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전이 발주처인가, 도급인인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한전이 발주자라면 책임이 없지만 도급인으로 판단될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로선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급인 여부를 결론짓는 건 결국 수사당국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이라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한국전력을 ‘발주자’와 ‘도급인’ 중 하나로 확정지어 말하기 힘들다”며 “다만, 전기공사업법 제2조4항에 따르면 ‘발주자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면서 “도급이란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 판단은 결국 수사당국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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