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실적 공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일부 증권사와 사전에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LG생건에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만약 LG생건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돼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엔 지정일 당일 1일간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지난 10일 LG생건 주가가 13%대로 급락했다. 110만4000원이던 주가가 95만6000원으로 떨어졌다. 이날 오전 7개 증권사가 LG생건의 지난해 4분기 실적에 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놨고, 부진한 실적 예상치에 주가도 추락했다.

LG생건이 실적 공시를 하기도 전에 다수 증권사에서 같은 기조의 전망치를 일제히 쏟아진 것인데, LG생건이 증권사들에 관련 내용을 우회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LG생건 관계자는 “매출, 영업이익과 같은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면서 “다만 자사의 가격 정책에 따라 12월 면세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일부 증권사 연구원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측은 지난 17일 LG생건에 공정공시 불이행을 들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LG생건 측에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한 단계로, 사측에 소명 기회가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에 의하면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전망이나 예측에 관한 사실과 내용은 거래소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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