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희생양 삼아 사법처리 옳지 않다는 지적..‘의료계 방어진료 낳는 행태’가 골자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의 구속에 반발해 의료계 곳곳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사법처리는 의료진을 희생양 삼는 행태이자, 사건에서 나타난 허점인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뒤로 하려는 모순적 행태일 뿐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사망사건은 연속으로 네 명의 신생아가 숨을 거둔 사례로 국내에서 전례가 없던 사태였기에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4명의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의 원인은 주사제 투여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오염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당초 사건의 모든 화살은 의료진들에게 쏠리는 듯 했다.

▲ 그래픽_황규성 그래픽 디자이너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은 감염관리 항목 51개 중 50개에서 ‘상’ 등급을 받아 ‘매우 우수’란 평가를 받으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왔다는 것이 사건 이후 밝혀졌고, 사건 이후로도 인증을 유지해왔기에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신뢰성에 따른 비판이 제기되자 의료기관 평가 1등급을 부여했던 보건복지부에게 비판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의료계와 간호계는 “이대목동병원에 의료기관 평가 1등급을 줬던 보건복지부야말로 이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잘못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지적으로, 의료진 구속 규탄에 대한 목소리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의료진만의 잘못 아니라는 규탄 목소리 이어져

당초 이대목동병원 사건 발생 후 국민적 공분은 의료진에게 돌아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대목동병원의 초기 대처방법,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사건들이 사건의 파장에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이 감염관리 만점으로 평가받는 등 보건복지부의 잘못도 존재한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의료계에서는 근본적 의료체계의 문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신생아 사망 사건 원인이 된 병원 내 감염 자체는 이대목동병원뿐 아닌 대한민국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병원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의료 제도의 허점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발생한 2017년의 경우 병문안 제한 규정을 제외할 경우 감염 예방대책은 의료사고를 낳는 부실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의료수가 문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관리 등과 같이 정부의 잘못된 관리체계가 문제의 강력한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사건 당시 감염관리 항목 51개 중 50개에서 ‘상’등급을 받아 ‘매우 우수’란 평가를 받아왔고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즉 사건 이후로도 인증을 유지했다는 점이 부실한 의료체계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수매체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의 구속에 반발해 규탄 대회를 열고 “의료진을 희생양 삼아 사법처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환자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점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사고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행태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개개인 의료진들을 구속시키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사례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매일경제 보도기사에 따르면 최대집 제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태 관련 규탄대회’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진 3명을 구속하는 건 선례가 없는 결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의료진들은 최선의 의료를 다하지 못하고 방어 진료만 하게 돼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 결정 후 각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등에서는 의료진 구속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에서는 일부 의사들이 ‘대한민국 중환자실은 죽었다’라는 의미를 담은 근조 리본을 공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규탄 목소리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체계 문제 개혁 강조 ‘핵심’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체계 문제 개혁 강조에 대한 핵심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환자실 등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적정 진료가 아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료행위 수가를 책정하라는 요구로,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에 향후 3년 이내 OECD 평균 개별 의료 수가를 지급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핵심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기준 공개, 중환자실 근무 의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주된 골자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의료수가 결정구조의 틀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이대목동병원 사건 재발 막으려는 입법 확산돼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산 이대목동병원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계 내 부실한 의료체계 구조를 바로잡는 입법 작용 및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월 8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 취소의 경우 부정인증 등 신청 과정의 중대한 하자 및 의료기관 종별 변경과 같은 신고사항의 변경 등에만 가능해 의료의 질, 환자 안전 수준의 하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함께 “잇따른 사망사건에도 인증취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황당하다”라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의료기관 인증젣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란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평화당에서도 “인큐베이터 관리검사 강화”에 대한 핵심을 골자로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정기적 품질관리검사를 받게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대형 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가 제조연월 ‘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제조연월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인큐베이터 등을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정해 별도로 관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정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 작용을 강화하며 정부의 의료체계가 사건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의료계의 비판에 대응하려는 모양새지만, 이대목동병원 개인 의료인 구속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한동안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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