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교사 성폭행 사건 3명 공모 인정..‘죗값 비해 적은 형량’이라며 지적하는 여론도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 섬마을에서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성폭행한 충격적 사건의 가해자 3명이 모두 죗값을 받게 됐다.

당초 이들은 지난 해 전남 한 섬마을에서 술에 취한 여교사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일부 섬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1심에서 10여년 형을 받은 이들은 2심에서 어느 정도 감형 돼 사회적 비판이 일기도 했으나 대법원은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 다시 고법으로 되돌려 보내 심리된 형량에 따라 형량은 다시 확정됐다.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어 오면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집단 이기주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큰 논란이 일었지만 비로소 형량을 높여 중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가해자인 세 학부모의 형량이 ‘적은 형량’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걸맞은 형량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래픽_황규성 그래픽 디자이너

◆ 가해자 3명 징역 확정에 재조명되고 있는 충격적 사건의 진상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3명의 징역이 확정된 가운데 충격적 사건의 진상이 다시 한 번 재조명돼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2년 전 2016년 5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남 신안 한 섬마을 선착장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박모(당시 49)씨는 육지에 나갔다 학교 관사로 돌아가기 전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를 찾은 초등학교 여교사를 맞았다.

박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얼굴을 본 적 있던 여교사에게 술을 권했고, 여교사는 주인을 포함한 학부모 2명 및 지역민 1명과 술자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여교사는 거절 의사를 표명했으나 박씨와 일행들은 계속 담근 술을 억지로 마시도록 권해 만취상태로 만들었다.

이에 여교사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식당에서는 담요를 덮어주며 챙기던 박씨, 이모(당시 34)씨, 옆 식당 주인 김모(당시 38)씨 등 3명은 2km 떨어진 관사로 데려가 자정을 전후로 차례로 성폭행 했다.

22일 새벽 정신이 든 피해자는 이상을 감지하고 즉시 경찰 112 종합상황실에 신고했고 경찰은 성범죄 전담 수사 인력을 섬에 급파해 마을 CCTV 화면 등을 통해 박씨 등 3명을 입건했다.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몇 가지 더 드러나는데,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20살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제압하고 성폭행한 미제사건 범인의 DNA와 39세 김씨의 DNA가 일치해 과거의 성폭행 사실까지 드러나게 된다.

특히 사건 당시 이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던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더욱 충격을 줬다.

이로 인해 피해 여교사는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피해까지 당하게 됐다.

이들은 각각 “선생님이 휴대전화를 놓고 가서 관사까지 갔다”, “선생님이 혼자 잠든 관사를 향해 일행 중 한 명이 위험하니 살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두 번째 성폭행 부분만 공모를 인정하고, 첫 시도는 공모가 없었다고 결론 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토대로 징역 12년에서 18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7년에서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1차 범행도 공모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다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들이 수시로 통화를 하며 범행 장소와 각자 주거지로 이동한 정황을 토대로 공모 관계가 인정돼 형량을 높인 징역 15년, 12년, 10년이 각각 선고됐으며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 가해자 둘러싼 집단 이기주의 태도 논란되기도

해당 사건은 고립된 섬에서 도서 벽지 근무 교사에게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것과 함께 가해자를 둘러싼 일부 섬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선처 내용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어 섬마을 주민들의 거짓 진술과 관련한 보도들이 회자되고 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MBN 뉴스를 비롯한 복수 매체와 인터뷰에서 “남자들이니까 아시잖아요. 혼자 사는 남자들은 (나이가) 80이라도 그런 유혹 앞에서는 견딜 수 없어”, “여자가 꼬리치면 안 넘어 올 남자가 어디 있어. 어린 애도 아니고 그 시간까지 같이 있을 때는”, “뭐 서울에서 묻지마 해서 막 사람도 죽이고 토막 살인도 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라는 등 자신이 살고 있는 섬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우려한 집단 이기주의 태도를 보여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 이후로 예비 교사들이 주거 여건이 좋은 대도시를 더 선호하는 반면 벽지나 섬 등 은폐된 지역에서 홀로 생활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농어촌 지역의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높아졌다는 반응도 있다.

최근 벽지나 섬 지역이 있는 도(道) 단위 지역에서는 매년 선발시험 때마다 미달 지원을 보여 교육당국이 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섬 마을 성폭행 사건의 사회적 충격이 이 같은 현상을 빚어냈다는 지적도 있다.

이로 인해 각계각층에서는 도서 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불안전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 2년만의 단죄 ‘낮은 형량’이라는 국민적 공분 여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형량이 확정됐으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낮은 형량’이라고 지적하며 분개했다.

형량이 범죄의 잔혹함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속에 더 무거운 형량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조목조목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jgjg**** 악질 흉악범에는 더 무거운 형벌을 가해야 한다. 이대로 성범죄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도서 벽지에서는 안 그래도 은폐가 많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roda**** 대법원이 범행 공모부분까지 인정한 것 아니었나. 각각 10~15년 뿐 이라니, 똑같은 형량에 더 무거운 형량 선고해야 한다”, “syu8**** 가해자 한 명은 또 다른 성폭행 사건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가장 높음에도 너무 낮은 형량같은데. 성폭력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등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수년간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수락산 살인사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미투 운동 등으로 잇달아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서 범죄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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