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_황규성 그래픽 담당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여태껏 이뤄온 성취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노조 무력화’ 의혹으로 인해 이름값이 위협받는 것을 스스로 자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을 확보해 “노조 가입자가 절반이 넘으면 아예 직장을 폐쇄하라”는 지침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여태껏 삼성 측의 노조 와해설은 의구심으로 제기된 바 있지만 이처럼 직접적인 문건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복수매체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한 6천 여 건의 삼성 문건에는 노조의 설립과 활동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삼성의 행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직장 폐쇄” 관련 부분으로, 문건에는 전체 직원 가운데 노조 가입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서비스 센터는 무조건 직장폐쇄를 취하라고 적시돼 있다.

이른바 ‘선제적 직장폐쇄’로 반드시 시행하라는 삼성 측의 구체적 지시도 내린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삼성전자 춘천 서비스센터가 직장폐쇄를 강행하는 등 지침이 현실화된 경우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법에 의거해 ‘직장 폐쇄’에 관한 조항은 노조 쟁의 행의가 벌어진 뒤 사업자가 과중한 손해를 입었을 때야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삼성 측이 이때껏 지시한 직장폐쇄 권한은 노조원 가입이 는다는 이유만으로 취할 수 없는 조치였던 것이 지적된다.

직장폐쇄를 적시한 문건에는 또한 대체인력 투입, 경찰 병력 동원에 관한 구체적 지시 사항도 기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정법 위반에도 모자라 공권력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는 삼성의 ‘노조 파괴’인식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이 같은 노조 와해 정황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에서 상당 부분이 진실로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있다.

노조 탄압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적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으나 ‘법 위에 삼성’이라는 사회적 인식, 공권력을 수하인처럼 부리는 기업의 이미지와 정계와 유착에 관계돼 있는 대기업 특성 상 검찰 수사는 단순한 해프닝에 끝날 수 있다는 관측 탓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이 노조 활동의 긍정적 작용에 있어 실질적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다.

노조의 필요성이 인정받아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의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측과 노사측에도 긍정적 기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기에 ‘노조 도약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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