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검찰이 10일 국내 생활용품업계 1위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불법 재취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유한킴벌리 측은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해 “공정위 출신 인사가 유한킴벌리에 취업한 사례 자체가 없다”며 불법 재취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가 유한킴벌리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축소하고 이를 대가로 특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 속 인물_유한킴벌리 최규복 대표이사 사장, 그래픽_뉴스워커 진우현 그래픽 담당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검찰의 공정위 퇴직 간부 불법 재취업 조사 일환으로,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유한킴벌리 외 다른 기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문계약 등을 맺은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20일부터 신세계, JW홀딩스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쳐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현재 공정위 출신 인사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유한킴벌리에 취업한 임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문계약 등은 속성상 외부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구조를 띄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정위를 관리한 게 아니냐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공정경쟁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유한킴벌리 자금이 연합회를 거쳐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들어간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유한킴벌리의 과거 행적도 들여다보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월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3개 대리점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서 본사는 면죄를 받고, 대리점에 처벌을 떠넘기면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한킴벌리가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리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그동안 유해물질 생리대 논란과 가격인상 꼼수 등으로 인해 기업 신뢰도를 잃고 소비자들의 뭇매를 맞았다.

이처럼 유한킴벌리를 둘러싸고 거듭된 잡음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착한 기업’이라 불리던 기업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더욱이 이번에는 공정위 퇴직 간부 불법 취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현재 회사 측은 “사실과 무관하다”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겹겹이 쌓여온 논란으로 인해 매출과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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