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생명 존중 ‘식용견 반대’와 식용견은 오랜 세월 유지해 온 전통이라는 ‘개고기 찬성’ 입장 대립 빚어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최근 국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발의되면서 개 식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동물권단체들은 ‘개 도살 금지 법제화’를 촉구하면서 개 식용 금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사안을 요구하는 청원자수가 20만명을 넘었다.

반면 국내에서 개식용은 존중받아야 할 전통 문화라는 입장도 있는 데다, 이미 오랜 기간 큰 시장을 형성해 온 개고기 시장 업계 역시 강한 반발에 나서 개식용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담당

◆ 동물보호단체권, “개식용 종식” 외쳐

동물보호단체권은 국내 개식용 산업은 합법과 불법의 기로에 서 있어 개 농장의 개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사육되고 있고, 비인도주의적 방법으로 도축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동물권단체는 개 식용 금지 운동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동물보호단체권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개들의 희생이 최고조에 이르는 복날,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 ‘마루’의 친구들을 살려달라”며 “개식용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보신문화로 외견과 품성이 ‘마루’와 다르지 않은 개들이 잔인하게 사육되다 도살되고 있다”며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권은 식용견 반대의 근거로 개 농장의 열악한 사육 환경과 비인도주의적인 도축 방법을 지적한다.

지난 11일 사단법인 동물권 행동 ‘카라’가 발표한 ‘식용개농장의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다수 식용 개농장들이 ‘음식쓰레기 처리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업체 33곳 중 절반 이상인 27곳이 식용 개농장이었다.

식용 개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들에게 제공된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은 건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습식 사료 형태였다.

음식물 쓰레기에는 다수 축산폐기물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염병 감염 등 개들은 열악한 사육 환경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개들의 도축 환경도 비인도주의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업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개 농장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한 전살법(電殺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으로 개들을 도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잔인성이 내포된 데다 도축 시간이 길다는 점을 들어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합법과 불법의 경계 놓인 ‘식용견’ 종식 법안 촉구돼

현행법상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가축의 개량과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되고 있다.

식용 대상은 아니면서도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에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 고양이 반려동물을 도살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20만 명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청원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도살을 원천 차단하는 이 법안은 개, 고양이 도살금지를, 궁극적으로는 식용종식을 이끌어 낼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100만 서명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정부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 지난 수십 년간 처절한 고통과 끔찍한 공포를 겪으며 불법적으로 동물들이 죽어나갔다”며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개고기 매니아는 겨우 4%라는 조사결과가 나올 만큼 개식용 인구는 현저히 줄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 국회 법안도 식용견 관련 법안 재정비

국회에서도 개 식용을 반대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돈 바른 미래당 의원은 지난 5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당시 “축산법에 따라 개 사육이 가능해지며 육견업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개를 사육하는 등 공장식 사육으로 인해 동물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이라는 입법 배경과 함께 개정안을 제출했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개가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되면서 개 농장의 비위생적인 개 사육 행태를 방치해 왔다는 것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0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축이 아닌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도살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법안 발의 당시 표 의원은 “생명 존중의 원칙 위에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임의 도살 금지’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 ‘개고기 금지 반대’ 여론도 팽팽..평행선 달려

식용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두고 온라인상에서의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개 식용 옹호론자들에 따르면 개고기 섭취는 존중되어야 할 고유의 전통 문화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개고기 섭취는 개인의 자유라는 점을 주장한다.

반면 개 식용을 반대하는 여론은 사육환경과 도살이 잔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반려견과 식용견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찬반 여론은 궁극적으로는 법망 밖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개 식용 산업의 법제화에는 뜻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개 식용을 두고 찬성과 반대 여론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개고기 문화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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