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19일 창립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가처분결정

▲ 지난 19일 호원초교주변재개발의 창립총회결의 안건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원고의 요청대로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려 이번 분쟁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사진은 호원초교주변지구재개발사업의 조감도.
호원초교주변지구재개발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법원에서 효력정지 됐다.
안양시에 위치한 대형 재개발구역인 호원초교주변지구추진위원회에서 지난 5월 29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조합창립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해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오전 10시경에 있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호원초교주변재개발사업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은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정지됐음을 말하며, 무효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이뤄지게 됐다.

이번 분쟁을 본안 소송을 판결하는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다만 본안 소송은 가처분결정보다 상당기간이 소요됨을 미뤄볼 때 이곳 호원초교주변재개발구역의 사업 난항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안건은 조합정관(안) 승인의 건, 선거관리규정(안) 및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예산(안) 승인의 건, 추진위원회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총회의결권의 대의원회 위임의 건으로 총 7개 안건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청은 신중한 판단이다. 안양시청 관계자는 “지난 19일에 있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해 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다”며 “자문 결과에 대해 어떻게 행정처분을 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호원초교주변재개발은 현재 민·형사상 몇 개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 외에도 정비업체 계약해지 건에 대한 소송 그리고 개인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그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정상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어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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