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없이 직원 채용 정황포착, “잡일하는 사람아” 등 사내폭언 난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가 채용비리와 내부 직원 갑질이 횡행한다는 청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학수 사장이 올해 국정감사에도 정부의 문책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수자원공사 채용비리 국정감사 요청’이란 게시물이 지난 28일 올라왔다.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회사가 모집공고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막말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채용비리에 성추행 논란 등에 휩싸여 내홍을 겪고 있다. 그래픽은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학수 사장은 관심이 없는 듯 보여 그것을 의인화 한 것이다. 그래픽_진우현 그래픽 담당

청원인은 “공공부문 채용 공고는 내부적으로 ‘채용계획 실시 및 수립’ 문서를 작성 후 공고를 내도록 하는데 작년 입사한 전임자는 채용 공고도 없이 근무를 했다”며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4년간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한 전임자는 내부 직원과 가족이라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호의적인 대우를 받았다”며 “파견도급직은 경쟁자가 없어 매우 쉽게 실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자격증을 10개 이상 소지했지만 뒷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온갖 갑질을 당했다”고도 호소했다. 또 청원인의 친척이 상을 당하자 그의 상사는 “1일만 쉬다가 나오지 그래? 잡일하는 사람아!”라는 등 인격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뿐 아니다. 수자원공사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지금까지 100여 건이 넘는다. 현 직원이라고 알린 또 다른 청원인은 “수자원공사 현장 직원들은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업무가 가중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게다가 그는 ‘사원 주제에’, ‘그것도 모르냐’는 등 직장 동료와 결재권자의 폭언이 수시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자원공사의 채용비리와 직원 갑질 등 직원들의 청원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공사의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여론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작년 10월에도 채용비리로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이 올해 국정감사에도 연이어 소환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사내 성추행 논란이 있었음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사태를 수습에 나섰고, 그 처벌 또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피해 당사자는 홀어머니와 초등학생 여동생을 돌봐야 하는 ‘소녀가장’이었음에도 이 문제로 4개월여 만에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수자원공사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인터넷 신문에 따르면, 이 일은 지난 2016년 초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여직원 B씨에게 직장 상사는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왔다는 것, 이를 견디지 못한 B씨는 입사 4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됐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B씨는 2016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으며, 퇴사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당 신문은 보도했다.

하지만 B씨를 비롯 국민을 더욱 분하게 한건, 그 일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서야 수자원공사가 성추행 가해자에게 ‘강등 및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누구는 한 인생이 망가졌고, 다른 누구는 3개월 정직 등에 머무른 것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청원인의 전임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뱅크’에 올린 채용공고를 통해 들어온 것이다”며 “채용비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파견도급직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화 지침에 따라 정규직화한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 본 기사는 10월 1일 4시 33분에 한국수자원공사 측 요청에 따라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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