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비피, 블룸버그 등 외신은 2일(현지시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탈세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워싱턴]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회장의 탈세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기소를 중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은 검찰이 이건희 회장의 탈세 및 횡령 혐의를 조사한 이래로 1,700개 이상의 차명계좌가 세름 포탈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회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기소를 중지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이 약 500명의 삼성임원 차명계좌로 40억달러에 달하는 탈세 전략을 폈다는 외신의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탈세 및 횡령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삼성 임원 4명만을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 1700개 이상 차명계좌로 세금포탈 했는데…

무비피, 블룸버그 등 외신은 2일(현지시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탈세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7일, 탈세 및 횡령 혐의가 있는 이 회장의 기소를 건강상의 이유로 중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회장의 건강문제로 인해 추가 조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 회장이 회복할 경우 수사가 재개될 수 있지만, 이 회장이 2014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입원하고 있는 상태로 볼 때, 이러한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 회장은 삼성 경영진의 차명으로 여러 은행 계좌에 삼성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85억57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래로, 1,700개 이상의 계좌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 회장은 또 개인 사유지 개·보수를 위해 삼성물산의 법인자금 3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외신은 검찰이 해당 횡령혐의에 대해서도 이 회장을 기소 중지 처분했지만, 탈세 및 횡령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삼성 임원 4명을 구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 “놀랄만한 삼성의 40억 달러짜리 탈세 전략”

외신은 삼성이 40억달러(약 4조 5,000억원)의 탈세 전략을 폈다며 비난했다. 외신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탈세 혐의가 2009년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됐지만,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2009년 말 사면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회장의 부친인 이병철 창업자의 재산을 이 회장이 불법으로 취득했다며, 한 시민단체 고소 내용을 인용해 전했다. 이 회장이 창업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차명으로 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이 고소는 검찰이 약 4,000억 상당의 재산이 27명의 삼성 임원 명의로 된 260개의 신규 차명계좌를 밝혀낸지 수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정들은 삼성의 핵심 운영기구였던 ‘미래전략사무소’로부터 관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신은 삼성의 통제탑으로 불렸던 미래전략사무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혐의 유죄판결로 인해 대중의 비판이 확산됨에 따라 해산됐다고 보도했다.

삼성 측은 문제의 계정들에 대해 당국이 부과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대변인은 “삼성전자는 회장의 개인 금융 관련 세부 사항에 접근할 수 없다”며 “문제의 계정에 대해 당국이 부과한 세금은 전액 납부됐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외신은 “삼성은 486명의 삼성 전직 및 현직 임원으로 구성된 차명계좌로 약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은닉했다”며 “이를 인정한 이건희 회장은 2008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1년까지도 새롭게 발견된 차명계좌가 삼영 경영진의 명의로 유지됐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외신은 “이 회장은 2011년 세무 당국에 신고하면서 1,3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수사결과 차명계좌를 통해 82억원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의 사례는 부유층이 자신의 재산을 얼마나 치밀하게 은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파나마 계좌와 같은 사례도 부유층이 탈세를 위해 복잡한 해외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외신은 “경찰은 이 회장의 건강문제로 인해, 직접 질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게로 넘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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