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관리체계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폐수처리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돼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폐수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무단방류 되는 등 폐수처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마련됐다.

폐수처리업에서 계속해서 화학사고와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량을 주는 위탁업체와 물량을 받아오는 수탁업체 간의 갑을관계, 수탁업체들 간의 과당경쟁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수탁업체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가 폐수성상을 분석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위·수탁업체 간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보니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악성폐수를 덤터기 씌우는 일이 빈번하다. 이로 인해 수탁업체는 받아온 폐수가 어떤 성상인지도 모르고 처리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수탁업체들 간 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도 문제다. 처리능력이 부족함에도 고농도 폐수를 받아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취약시간대 무단방류를 하거나 반송배관을 이용해 불법방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수탁업체가 집중해 있는 부산과 인천의 경우, 폐수처리업체의 불법으로 인한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개정안은 ▲위탁자로 하여금 수탁자에게 폐수 유해성 정보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수탁자 모두에게 처리 역량 확인 후 위·수탁하도록 서로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또한 ▲수탁업체를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하고 주기적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폐수처리시설에 수질원격감시장치(TMS) 부착 운영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폐수에는 도금폐수, 폐산, 폐알칼리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처리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고 유출시 인체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폐수처리업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폐수위수탁 및 처리업계 내에 올바른 관행이 마련되도록 하여 폐수처리과정에서의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폐수가 보다 적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안전 증진 및 수질·수생태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길 기대한다” 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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