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그룹의 위드미 편의점을 이마트24로 상호변경하면서 편의점 유통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브랜드와의 문제, 또 과도한 몸집키우기에 나서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 2담당>

신세계그룹(회장, 이명희)의 ‘이마트24(대표, 이선영)’가 ‘1000개 점포 확장’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 실적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24를 향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폐점을 희망하는 점주들도 생겨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이마트24는 기존 운영하던 3700여 개의 매장을 올해 1000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편의점업계 후발주자인 이마트24는 지난 2017년 578억 원의 단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400억에 달하는 금액의 순손실을 입었다.

이와 같은 실적부진에 이마트24는 점포 확장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24가 외형 불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중요한 점포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주들의 불만이 지난해부터 끊이지 않고 있으며 몇몇 점주들은 이마트24를 아예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자신을 이마트24의 점주라고 밝힌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마트24 편의점 허위 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글에 따르면 이마트24의 점포개발과장과 영업담당 본사직원은 A씨에게 일 매출 170만원과 예상 월 수익 350만원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 안내했고 A씨는 이에 본격적으로 이마트24 매장 오픈을 했다. 하지만 정작 매장 오픈을 하고 나니 평균 일 매출이 78만원에 불과했고 이에 따라 A씨는 매달 400만원의 적자를 보게 됐다.

이에 A씨는 본사와 미팅을 진행했으나 본사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A씨의 항의를 회피하고 미루기식 일처리를 했다. 해당 분쟁은 현재 공정거래조정원까지 넘어가 해당 기관에서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24에 대한 점주들의 항의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마트24의 살인적인 갑질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온 바 있다. 당시 해당 청원글을 통해 점주가 토로한 불만도 이마트24의 ‘거품 섞인 매출액 소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당시 이마트24는 점주 B씨에게 월 매출 45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올릴 수 있다고 소개했으나 점포 오픈 뒤 B씨가 올릴 수 있었던 월 매출은 2000만원이 채 되지 않았고 매월 490만 원 이상의 적자가 계속됐다.

이에 B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매장 문을 닫았으나 이마트24는 B씨에게 255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했고 이에 B씨는 편의점 개점 비용, 적자손실금 등 2억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손해 봐야만 했다.

이마트24 가맹점주들의 불만은 이마트24 본사의 ‘거품 섞인 매출액 소개’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난해 이마트24 가맹점주들은 노브랜드를 앞세운 이마트의 상권 침탈에 대해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이마트의 편의점 자율규약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마트가 노브랜드 전문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근접출점 등으로 이마트24 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이마트 측은 노브랜드와 이마트24는 업태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브랜드의 경우 편의점의 매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담배와 국산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물품간 중복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많은 점주들이 이마트24의 이탈을 원하고 있는 만큼 1세대 점주들의 계약이 종료되면 폐점률이 급격히 오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어 정 부회장의 이번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마트24 측 관계자는 “가맹 사업법에 따라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며 “법적 규정에 근거해 수익 범위와 산출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적으로 일 매출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안내하지는 않는다”며 “상권도 변하기 때문에 예상 매출보다 못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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