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세액납부 신고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일용직근로자에게 인건비 지급에 대한 세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도길록 세무사는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처리를 위해 먼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세액납부원천징수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도 세무사는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제출해야한다고 전했다.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신고가 필요하다면 위 두가지 사항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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