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설명

김선동 국회의원(통합진보당)이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부금을 현행 4천여 원에서 1만원을 상향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금과 같은 퇴직공제금을 상향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납입하는 공제부금을 기존 1천~5천원(1일) 이하 범위를 1만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고용한 건설근로자, 즉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근로자에 대해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제부금을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고 있다.

이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1일 평균 4200원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기준으로 건설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일수도 59일이고, 연평균 적립금도 22만8천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실상 퇴직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③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만원 이상으로 하되,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로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금액과 납부”를 “납부”로 한다는 것이다.

김선동의원은 “이 법안 개정안은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법제실의 검토를 거쳤다”며 “열악한 건설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안을 개정토록 국회에서 의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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