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건설근로자 실태를 조사하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외부에서 건설근로자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계로 비가오거나, 추운 겨울에는 공사현장이 휴식기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최근과 같은 겨울철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시기에는 더욱 공사현장이 운영되기 어렵다.

현장이 돌아가지 않으니 자연 건설일감을 받아 생활을 영위해가는 건설근로자의 생활 또한 피폐해진다. 이 때문에 젊은 층의 유입이 줄어들며, 건설현장의 근로자 평균연령층은 40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용역을 건설산업연구원이 수행한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겨울철 계속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겨울철 계속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겨울철 작업 중단일에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 신청시기는 3월말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건산연의 의견이다. 다만, ‘지원기간 동안 모든 피보험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은 삭제해야하며, 이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공사 물량 또는 공정의 변화로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기후적 요인은 강우, 저온, 강풍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주가 평소에 제출한 근로내역신고서와 계속고용유지지원신청서를 기초로 당해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때 고려해야 할 대상은 상용직을 포함하느냐의 여부다. 이것은 겨울철 계속고용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의 대상을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상용근로자도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대안의 종류로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물론 상용근로자도 포함하는 1안과 임시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 일용 및 상용근로자는 배제하는 2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건산연은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검토되어야 하는 배경에는 임시근로자는 겨울철에 해고의 가능성이 높으나 상용근로자는 해고의 가능성이 낮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계속고용유지의 효과가 적다. 따라서 굳이 이들의 고용유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지급 대상일이다. 이는 기후적 작업중단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월 10월 초과 작업 중단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다.

검토 배경으로는 실무적으로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작업 중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적 요인 여부를 묻지 말고 일정 일수를 초과하는 작업 중단일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도출됐다.

세 번째로는 얼마를 지원금액으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실업급여 수준으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임금의 2/3 또는 3/4 수준을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로 지급금액 결정 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정도, 재정 부담 크기, 사업주의 부담에 따른 활용 가능성, 노사의 담합에 의한 부정수급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

대안의 종류로는 실업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1안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자신이 받던 평균임금의 1/2 수준으로 하되, 실업급여 상한선 일급 4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2을 지급한다면 사업주의 추가 부담은 없게 된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수준을 지원한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준의 임금과 고용보험의 지원이 일치하면 사업주의 추가 부담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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