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퇴직공제대상 기업이라면 퇴직공제 받을 수 있어

일용건설근로자는 현재의 직업을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이 힘드니까 잠시 의탁하는 정도랄까.
이렇다 보니 일용근로자를 위한 관련제도 및 복지혜택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잠시 있을 곳인데 알아서 무엇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시책 등을 꼼꼼히 챙겨보면 의외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퇴직수당의 경우 정규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일정기간 동안 퇴직공제보험에 가입된 현장에서 근로를 해야 만이 적용 받을 수 있다. 한 현장만을 오래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닌 여러 현장이라 할지라도 퇴직공제보험 가입 사업장이면 된다는 말이다.

건설근로자는 하루치 일당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이 점으로 인해 퇴직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이 점에 대해 정부도 또 일을 부리는 사업장도 분명하게 공지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신문이나 인터넷에 취약한 고령층 건설근로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많다는 것 또한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퇴직급여는 비록 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할 지라도 일정기간 동안 연속 근로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며 혜택이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후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뤄진다. 공제회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에 적립한 공제부금을 금리를 더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1년 이상의 근로일수는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 근로가 4년 이상이 되어야만 퇴직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1년에 252일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의 근로일 수가 252의 4배수가 되면 4년의 근로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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