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현장의 90%가 중국동포 ‘현실반영 된 정책’ 이어져야

▲ 중국동포 속칭 조선족에 대한 건설현장 일자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한국인이 꺼려하는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현 국내 건설시장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영화 '황해'의 한 장면.
속칭 ‘더럽고, 어렵고, 힘들고’하는 이른 바 3D업종에 건설근로는 당연 으뜸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으로 갈수록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점차 사라져 간다.
국토부가 내놓은 통계를 보더라도 전국 건설현장의 50% 이상은 중국 동포 이른바 ‘조선족’으로 대체대어가고 있다. 일부는 ‘중국 한족’이 건설현장에 유입되지만,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근로자는 ‘조선족’들이다.

지난 달 30일 서울 하늘아래에서 벌어진 ‘방화대교 남단 연결램프 신설 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노량진 수몰사고’에는 건설근로자 7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날 사고에서 특이한 점은 한국인은 한명도 없었고, 대부분이 조선족들이었다는 것이다. 조선족들은 건설현장에서 비교적 환영받는 존재다. 한족에 비해 말이 통하고, 생김새도 한국인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의 한국인은 대부분 사라지는 추세다.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하려드는 한국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설령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잠시 피해간다는 생각이지, 건설근로자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문제는 조선족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건설근로자 단속에 나서 불법체류자를 검색했는데 근로자 80명 중 조선족은 62명이었고, 이 중 합법적인 체류를 하는 조선족은 단 2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조선족의 건설현장 근로자는 대략 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3년 만기의 H2비자(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H2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온 숫자는 23만여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H2비자 뿐 아니라 방문비자 등 다른 비자로 들어와 있는 조선족이 많고,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등 불법으로 일을 하는 동포는 이보다 훨씬 많지만 정확한 추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정식절차를 거쳐 건설현장에 취업을 하려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이나 건설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체류의 경우 이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건설현장은 언제나 존재한다. 부동산 불경기인 지금도 토목공사나 아파트건설공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힘든 노동을 하려는 한국인은 찾기 어렵다. 이 일을 대부분 조선족이 도맡아 하는 것이다.

하지만 3년 만기(최대 4년 10개월)의 H2비자를 받고 일을 하고, 생활하고,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의 생계도 책임져야 하는 등을 이런 모든 일을 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기간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F4비자(취업비자)를 받아 3년마다 연장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자격에 제한이 있다. 최근 사설 학원 등에서 F4비자발급을 빌미로 수강을 유도하는데 모두 F4비자발급이 가능한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내 건설현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점점 근로자가 감소해 간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전체 건설현장에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전국건설노조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조선족이 한국인에 비해 젊은 층이 많고 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조선족의 건설현장 취업 자격을 완화해야 하는 목소리도 높다.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한국인에게 주어져야 할 일자리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즉, 취업의 기회가 감소한다는 면 때문이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경우 한국인의 취업지원 희망률은 극히 낮기 때문에 건설현장 취업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조선족이 대신 하는 것이니 획일적인 규제는 맞지 않다는 것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곽재석 동포이주정책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중국동포 중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젊은 층은 대부분 넘어왔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동포들은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즉,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은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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