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조·건설에만 적용되던 안전보건조치 ‘사무직’제외한 전 업종에 확대

안전보건조치가 기존에 제조업과 건설업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6일부터 전 산업, 전체 업종에 의무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으로 입법의 취지는 도급사업에서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역이 미약한 점을 감안해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사업주에게도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15호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사업주도 안전규칙의 위험예방을 조치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다.

이는 사업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이른바 하청을 주는 경우 도급의 주체인 사업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제도다.

안전보건조치는 지금까지 제조업과 건설업의 사업주에만 의무적용 되었지만 6일 이후부터는 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유해하거나 인체에 위험이 있는 물질의 취급량이나, 유해·위험작업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정안전관리 제도도 기존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등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된다고 고용노동부 측은 밝혔다.

이 뿐 아니라, 야간작업 종사자를 위한 건강관리 의무도 현행보다 까다로워진다.

사업시행자가 근로자에게 야간작업을 지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업무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그 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이번 법 개정 실시에 의무화 했다.

이는 야간작업이 피로 및 스트레스 증가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및 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이 지적되면서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도급시 안전관리의무 부과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범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50인이상 300인 미만은 2015년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16년부터 차등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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