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산재예방과 ‘공사장 전담 근로감독관 밀착 관리’

“위험이 있으면, 1588-3088로 전화하세요. 현재 위치한 지역번호를 누르고 #버튼을 누르면 상담원이 긴박한 사태를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가 근로자가 작업상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큰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을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태를 점검하고 조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기존에 폭발성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전체 건설현장에도 똑 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는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공사장에 ‘전담 근로감독관’이 밀착관리를 맡게 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기존에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에서만 주로 적용하던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를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근로현장의 안전관리시설투자를 늘릴 방침이며, 그 일환으로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지급하는 안전관리비를 평균 7.6% 인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하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입찰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계획이다.

고용부는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재해율, 사망자 수 등 산재 현황을 공개하는 동시에 경영평가 보고서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돌발사고나 안전상 긴급조치로 인해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경우 공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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