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를 위한 대불구조, 제도권 안으로 넣어야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이미경 민주당 의원<사진 출처=각 의원실>
건설 근로자와 건설인력사를 위한 신문 ‘한국건설근로신문’은 건설기능인들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 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이미경 민주당 의원 측에 건설인력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이들을 위한 법안마련이 하루 속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건설인력사의 대불방식은 건설근로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건설사에게도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법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 측은 “건설인력사의 대불에 대한 이야기는 얼핏 듣기는 했지만 자세히 아는 것은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에는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인력사의 안정화를 위한 법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미경 의원 측은 “건설기능인에 대한 법안이 주로 전국건설노동조합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이다”며 “건설인력사나 그와 관련한 단체 등이 어려움을 전하지 않아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 측은 “앞으로도 건설인력과 관련하여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며 인력사를 위한 법안 마련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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