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대한민국명장에게 수여하는 증서 및 명장패의 명의가 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된다.

대한민국명장은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우수숙련기술인으로서 한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에 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일(월) 개최되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올해 선정된 대한민국명장에게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명장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명장패 수여로 대한민국명장의 위상이 높아지면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은 물론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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