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명이 전국 70곳에서 교육 받아야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기초안

▲ 전국 100만여명의 건설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초안전교육기관이 고작 7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경기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지방의 경우 교육비와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극빈층에 속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육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근로자 김용일(가명, 42세, 형틀목수 전문)씨는 경상북도 사천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지역에서 기초안전교육을 받으려면 포항까지 버스를 타거나 차를 몰고 3~4시간은 가야하며, 비교적 가까운 대구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2시간 이상은 차를 타고 가야한다.

이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가, 건설현장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수모를 받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점차적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기초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또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으로 전국 100만 여 건설근로자(통계청 자료 토대)들이 모두 그 대상이 되고 있다.

2012년 6월까지는 건설공사 규모 1000억 원 이상에서 적용되었지만 오는 2013년 12월에는 20억 원 이상의 현장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건설근로자가 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하지만 문제는 기초교육비도 문제지만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전국에 걸쳐 고작 70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 배정됐지만 전체 25개 구 중 20곳에만 교육기관이 배정되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27곳의 시와 4곳의 군으로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는데도, 고작 18곳의 안전교육이수기관이 배치되어 있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 실정이다. 사태는 지방으로 내려 갈수록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 아래 지역인 충청도의 경우 대전광역시에 2곳과 충북 1곳을 포함해 전체 3곳에 불과하며, 충남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이 하나도 배정되어 있지 않다. 전라도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북지역은 6개의 시와 8개의 군으로 이뤄졌지만 기초교육 이수기관은 단 한곳도 배정되어 있지 못하다. 이 경우 전북지역에서 일을 하는 건설근로자의 경우 전남지역에 위치한 광주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초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배정 현황을 보면, 서울이 앞서 말했듯 20곳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 18곳, 강원도 3곳, 부산 9곳, 전남 3곳, 경남 4곳, 경북 1곳, 울산 1곳, 대전 2곳, 인천 3곳, 대구 3곳, 광주 2곳, 충북 1곳으로 전체 7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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