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지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개도기간을 거쳐 건설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설기초안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안전교육은 전국 100만 명에 달하는 건설근로자가 평생 한 번 받는 1일 4시간 교육으로 이 교육을 이수해야 만이 건설현장에 취업이 가능하다.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해당 건설사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니 건설사로서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만 채용 하게 될 것이고, 이수증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현장에 올 경우 일손이 아무리 모자라도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다.

건설근로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의무교육인 것이다. 실제 지난 8월 20일 영등포의 한 건설인력소개업소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도착 했지만 이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하루를 일해 하루를 먹고사는 그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의무교육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에 걸쳐 교육기관은 70곳이다. 이중 서울이 20곳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는 18곳이다. 이 정도 기관 수 정도면 충분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반면 지방을 보자.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서울을 비롯해 6곳의 광역시가 있으며, 도 단위는 제주도를 포함하여 9곳이다. 전국에 지정된 시(市)로만 볼 때 74곳의 시가 있으며, 구(區)단위로는 228곳이 있고, 읍면동으로는 전체 3482곳이나 된다. 넓으면 넓고 좁다하면 좁은 국토지만 이렇듯 많은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교육기관은 서울과 경기, 부산을 제외하고는 지근거리에 있지 않아 건설근로자가 교육을 받기에 여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충남과 전북의 경우에는 단 한곳의 교육기관도 없다하니 과연 문제가 아닐까.

속칭 날품을 팔아 사는 건설근로자에게 차를 타고 이동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4시간 교육에 3만~3만5천원의 교육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니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다.

전국 70곳의 교육기관이 수용해야 하는 인원은 어림잡아 1만5000여 명, 학원비 만 환산하면 곳당 4억5000만원이 넘는 큰 액수다.

이 때문에 교육기관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하지만 기관선정을 담당하는 안전보건공단은 “신청자가 없으니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원 또는 학원 과정을 개설하라고 떠 밀수도 없으니 그럴 법도 하다. 전국의 매스컴 망을 활용하여 교육기관 모집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으련만 근로자를 교육하겠다고 신청하는 학원은 없다.

사정을 알고 보니, 그럴 법도 하다. 건설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한 학원 지정은 관련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의무 교육이다 보니 꼼꼼히 체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관련기관으로서는 소홀이 할 수도 없겠다.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기술사나 전문교육인을 상시근로자로 채용되어 있어야 한다.

바로 이점 때문에 교육기관 신청을 늘지 않는 이유다. 건설근로자의 기초안전교육 이수기한은 내년 말께로 끝이 나지만, 실제로는 올해 말이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교육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학원은 한철 장사 하겠다고 고임금의 상시근로자를 채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학원의 이미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망설이는 것은 당연하다.

시간제근로자나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지만, 관련법이 그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렇듯 학원은 학원대로, 지정기관인 보건안전공단은 또 공단대로, 건설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발만 동동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어찌 안타깝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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