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지도점검 강화에 내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이수 사항도 함께 점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중국동포 고용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불이익조치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사고 재해 등 잇따른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것에 기인하여 고용노동부가 안전교육 이수현황에 대한 건설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 이와 함께 현재 건설현장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 상황도 아울러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안전교육은 건설현장에 취업하는(일용직 포함)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인 건설근로자도 포함하고 있다. 기초안전교육은 대상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교육이수자 취업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1일까지는 공사규모 20억원 이상의 현장에 취업할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이 취업이 가능하다.

한편,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5월 현재까지 34만만 여명의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밝혔지만, 건설인력소개관련 업체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80%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혀 교육이수 현황 파악에 다소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전국 건설근로자는 통계청 조사로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必’ H2(방문취업)비자 소유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받아야

국내 건설근로자의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그 부족한 틈을 외국인근로자 특히, 중국동포(일명 조선족)가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동포가 취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F4(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다수의 중국동포가 H2(취업방문)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때문에 H2비자를 소유한 중국동포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하려면 고용주인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사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이하 고용확인서)’를 발부 받아야 한다.

■ 고용확인서 누가 받아야 하나…원도급자에 책임
건설은 특성상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지고 있다. 즉,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면 도급자는 각각의 종목별로 하도급이 이뤄진다. 하도급은 3~4단계가 보통이지만 때론 6단계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H2비자를 소유한 중국동포를 채용하게 되는 곳도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업체인 경우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확인서를 발부받는 곳은 비록 건축면허를 가진 하도급업체라 할지라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최승찬 사무관은 “고용확인서의 경우 하도급을 받은 팀장(오야지) 등이 신청하지 못한다. 고용확인서는 발주자와 계약을 한 원도급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리 면허를 갖춘 하도급업체라도 고용확인서 발부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며, 반드시 원도급자가 신청하여 발부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근로소개업체와도 고용확인서는 무관하다.

외국인 고용을 위한 고용확인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요청을 하면 되지만, 사전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내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법적 요건이 충족해야 하며, 내국인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일까지 내국인을 고용조정 등의 이유로 이직을 시킨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따르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만약 고용확인서 없이 동포외국인을 건설사업주가 불법으로 고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한다는 방침도 아울러 밝혔다. 또한, 고용 후 근로개시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설업취업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교육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취업한 방문취업 동포는 법무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2회 위반 시 출국명령이 내려진다.

■ 외국인근로자 지도 점검시 내국인 안전교육이수 사실도 함께 조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외국인 안전교육이수에 대한 현장 조사시 내국인에 대한 안전교육이수 사실도 함께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김호현 사무관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원인으로 외국인에 대한 안전교육이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며 “아울러 건설공사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수현황에 대해 내국인 건설근로자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만약 교육이수증이 없는데도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취업한 사실이 밝혀지면 근로자의 퇴거조치는 물론 해당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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