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유관단체장·구의원 등 총 77명 대상
평균 12억8502만 원 보유… 전년보다 2984만 원 감소
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 77명에 대한 ‘2024년도 정기 및 수시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28일 전자공보에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하고, 정부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돼 있다.
올해 광주시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 유관단체장 8명과 구의원 69명이며 평균 신고재산은 12억 850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평균인 13억 1486만 원보다 2984만 원 감소한 것이다.
재산 총액별로는 5억 원 미만 보유자가 29명(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22명(28.6%), 10억 원 이상 26명(33.7%)으로 집계됐다. 이 중 48명(62.3%)은 부동산 가액 및 저축액 변동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으며 29명(37.7%)은 고지 거부 및 채무 발생 등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시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등 32명의 재산내역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2 ‘관계 돌봄’... 동구 쪽방촌 공동체공간 ‘들랑날랑’ 개소
- '무등산수박 푸랭이', 지오푸드 된다
- 광주시, 최중증 장애인에 '자동소변수집장치' 지원
- 광주시, 의료폐기물 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 강기정 광주시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확대 검토
- 정준호 후보, 선대위 발대식... '총선 승리' 결의
- 시민이 도시 브랜드 기획한다... 광주시, ‘광주 브랜드 학교’ 개설
- 광주시, '한부모가족 자립' 밀착 지원한다
- 광주시, '화물자동차 사고예방' 특별 합동단속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 광주경제자유구역 산학연, '기회발전특구' 지정 협력
김홍재 기자
2580@newsworker.co.kr
기자의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