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는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영우(포천, 연천)의원은 “현행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을 제하고 있다”며 “반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자는 공공공사 입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김영우 의원은 이런 취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부정당업자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추가함으로써 근로 관련 법률의 준수를 유도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김영우 의원을 비롯, 김을동 의원, 정문헌 의원, 이낙연 의원, 이만우 의원, 심재권 의원, 민홍철 의원, 유일호 의원, 김재원 의원, 이한성 의원, 문정림 의원, 김상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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