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김재식 의장이 지난 11일 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과 영양 상태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협력과 재정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올바른 식생활 개선과 영양개선에 필요한 환경 조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동구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흡연 가능성을 예방하고, 이미 흡연 중인 학생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금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했다.
김재식 의장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세로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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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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