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 2담당

[고용_논란: 뉴스워커] 16일, 직장에서 관계상 우위를 악용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대흥알앤티가 직원들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문자로 보고하게 하는 등 ‘갑질’을 자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몇몇 직원들은 급성 방광염까지 걸려 고통을 호소하기도 해 논란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인 ‘㈜스미토모리코’가 3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대흥알앤티는 그간 노조와의 다툼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올해 1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대표노조가 파업에 참여하자 ㈜대흥알앤티는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맞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던 바 있다.

당시 노조는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대흥알앤티는 얄팍한 꼼수로 파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대흥알앤티가 보이는 파업 방해 행위는 지극히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한차례 홍역을 앓았던 ㈜대흥알앤티가 이번엔 화장실 통제 ‘갑질’로 구설수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일, ㈜대흥알앤티는 “사측이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경영악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생산성도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며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일일이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사측의 방침에 따라 여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남자 관리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보고해야만 했고 관리자들은 여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여직원들은 수치심에 화장실을 편히 사용할 수 없었고 결국 이 중 4명의 여직원은 급성방광염에 걸려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대흥알앤티의 근무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흥알앤티는 73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고 올해 1분기에도 약 19억 원의 영업손실과 3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데 ㈜대흥알앤티는 회사의 경영악화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전년대비 1억4천만 원 가량 줄였고 직원들의 생리현상까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통제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의 실적회복을 위해 지나치게 직원들을 옥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는 오늘(16일) 경남도청에서 사측의 인권 침해 논란 지침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흥알앤티 측은 반박자료를 통해 “직원의 잦은 근무지 이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추가적인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답변만 받아 추후 자세한 입장 등이 온 뒤 추가 보도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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