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는 2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경계지역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을남 의원은 “지난 2015년 전라북도 남원시 등록 폐기물업체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에 인접하여 들어선 후, 고달면 주민들은 십여 년째 지독한 악취와 수질오염물질로부터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건의문을 통해 “곡성군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보관에 따른 악취와 수질오염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의한 고발조치는 업체가 등록된 남원시에서만 가능하고, 곡성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이 아닌 건축법 등 토지개발 원상복구 명령만을 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경계지역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 확대를 위해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시설 허가 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할 것 △그 운영에 따른 지도ㆍ점검 권한을 주변지역 행정청에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곡성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곡성군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곡성군의회, 16일 '제266회 임시회' 폐회
-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17일 성대한 개막 '팡파르'
- 이상철 곡성군수, ‘명품쌀 백세미 모내기 시연회’ 참석
- 곡성군의회, 6월 10일부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곡성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 채택
- 곡성군 삼기면 봉현 마을 공창수 이장, 취약계층 위해 쌀 500kg 전달
- 곡성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 곡성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취임식으로 의정활동 본격화
- 곡성군의회, 2일 ‘제269회 임시회’ 개회
- 곡성군의회,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 이행 촉구 건의문’ 채택
- 곡성군의회, 4일 '제269회 임시회' 폐회
조준성 기자
2580@newsworker.co.kr
기자의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