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조정 거쳐 정부 양곡저장창고 용도 변경 합의
장성군이 축사 악취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어 온 동화면 월전마을 주민들에게 희소식을 전했다.
전남 장성군은 21일 동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한종 장성군수, 민원인 대표 및 마을 주민, 해광축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해당 축사를 정부 양곡저장창고로 용도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동화면 월전마을에 위치한 해당 축사는 1998년부터 돈사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악취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군의 중재로 돈사를 폐업하고 우사로 축종 변경하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우사 축종 변경이 악취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최근까지 축사 건축 반대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에 따라 축사 소유주인 해광축산은 해당 축사를 정부 양곡저장창고로 용도 변경하고, 장성군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주민들은 변경 사항에 이의 없이 동의하며, 관련 공사 추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 오신 주민 여러분께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정안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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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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