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증 발급 및 활동수칙 신설 통한 취재활동 안전성 강화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발언하는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발언하는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번 개정안은 도민명예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도민명예기자증 발급과 △도민명예기자 활동수칙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발급하는 도민명예기자증에는 기자의 성명과 활동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활동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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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민명예기자는 취재 활동 중 품위와 예의를 지키며 타인 비방이나 사실 왜곡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는 등의 활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서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명예기자분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는 2년간 활동하며, 지역 소식을 발굴해 도정 소식지에 게재하고 주요 도정 소식을 도민에게 전달하는 한편, 지역 여론을 수렴해 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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