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에 회계내역 제공 의무 부과, 문체부의 불공정행위 조사 법적근거 신설 등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기대
김승수 의원 “전근대적인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위해 최선 다할 것”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가수 이승기 씨가 2004년 데뷔 이후 18년간 음원 및 음반 수익금을 한 차례도 정산받지 못한 ‘이승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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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소속기획사와 예술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는 등 업계에 만연했던 불공정한 관행이 철폐되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승기 사태’와 같은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개정안 통과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활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전근대적인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과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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