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만을 준수할 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에 대한 고려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인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으로, 그 외 지역구는 ‘인구상한선’으로 설계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의무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30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국회의원 선거 획정 때마다 인구 대표성만이 강조됐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은 획정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산어촌 선거구의 경우, 인구 대표성 기준만이 준수되다 보니 지역적·지리적 특성과는 관계없는 단순 통합으로 초거대선거구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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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4월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대표성만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전북의 경우 인구상한선 26만명에 근접할 뿐만 아니라 4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선거구를 만들고, 기존 10석에서 1석 감소한 9석으로 줄어드는 획정안을 발표했었다.
당시 윤준병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 의석 수 감소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전북 정치력과 전북 발전의 역량 약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과 균형발전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하며 의석수 사수에 앞장섰고, 결과적으로 전북정치권의 노력 덕분에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을 사수해내는 성과를 거뒀었다.
그러나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대표성을 무시하는 획정안은 여전히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를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인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의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상한선을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획정기준을 제시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를 고려한다면, 지역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대표되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과정에서는 인구 대표성만을 준수하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에 대한 설계를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도권·대도시에 밀려 상대적으로 농산어촌은 균형발전은 물론 발전역량도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을 중심으로, 그 외 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상한선’을 중심으로 획정안을 설계하도록 명시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농산어촌 지역의 의제가 중앙정치에서도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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