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24.8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률이 124%를 초과한 가운데, 교정사고 건수가 2019년 1,000건에서 2023년 1,795건으로 약 80% 급증해 교정시설의 과밀 문제와 교정사고 급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률은 2019년 112.7%에서 2024년 124.5%로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 5년간 수용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높은 과밀수용 시설은 수원 구치소였다. 수용정원 1,650명을 150.8%나 초과해 2,488명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서울 구치소로 수용정원 2,247명을 147.4%로 초과한 3,313명이 수용돼 있었고, 창원 교도소가 수용정원 1,060명을 144.2% 초과한 1,529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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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정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교정사고 건수는 2019년 1,000건에서 2023년 1,795건으로 79.5% 급등했으며, 올해(24.8 기준) 교정사고는 1,238건으로 이미 지난해 교정사고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수용자 간 폭행이 2019년 506건에서 2023년 895건으로 약 77% 증가했고, 수용자가 교정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2019년 66건에서 2023년 190건으로 3배나 급증했다. 폭행사유 중 자리싸움, 과밀로 인한 공황장애로 인한 소란, 화장실 사용독점 등에 대한 불만, 수용환경에 대한 불만성 직원폭생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과밀수용이 원인이 된 교정사고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하며 2016년 47,820명에서 2024년 50,192명으로 4.96% 수용공간을 확충하였지만, 여전히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수감자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로 국가에 배상금을 청구했고 2022.7.14. 대법원 일부 인용 선고 후 현재까지 39,860,000원의 배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수용인원 예측과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나, 과밀해소는 원만한 교도행정과 수용자 인권문제와 직결된 부분이니만큼, 미결수를 줄이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등 제도와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과밀수용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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