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가 주택가격 5천만원 미만 가입자 1%인 반면, 1.5~2억원 가입자 48%
반면 같은 기간 해지자는 주택가격 5천만원 미만, 67%, 1.5~2억원은 2%
강준현 의원, "저가주택 가입자 확대하기 위해 우대 요율 차등 적용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가입자 비율이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을 우대하는 취약계층 배려 정책으로 2016년 도입됐다. 이에 주택이 일정 가격 미만이거나,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 중 최소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 그리고 가입자가 부부 기준 1주택자여야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 주택가격은 2022년 9월에 시가 1억 5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한차례 상향되었고, 올해 6월부터는 2억원 미만에서 2억 5천만원 미만으로 더 확대됐다.
2023년 기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가격 5천만원 미만 가입자 수는 21명으로 그 해연도 전체 가입자 중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가입자 수는 크게 늘어 주택가격 5천만원~1억원 미만 가입자 수는 289명(15.3%), 1억원~1.5억원 미만 가입자 수는 677명(36%)이었다. 한편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선인 1.5억원~2억원 미만 가입자 수는 896명(47.6%)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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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대형 주택연금 해지자는 가입자와 반대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해지자 비율이 적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주택가격 5천만원 미만의 해지자 수는 가입자 수 대비 67%에 달하는 14명이었다. 보통 주택연금은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 해지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5천만원 미만의 저가주택 가입자의 경우 집값 가격 변동의 영향보다, 낮은 월 지급액 등이 해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가입자들의 평균 최초 월 지급액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20만 4천원으로 2022년 평균 월 지급액 22만 2천원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같은 해 주택가격 1.5억원~2억원 미만 해지자 수는 가입자 수 896명에 대비하여 2%에 불과한 16명이었다. 이 구간 주택가격의 평균 월 지급액은 76만 5천원으로 전년 75만 6천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강준현 의원은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률은 최저, 해지율은 최고인 저가주택을 소유한 취약계층의 가입을 유도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우대형' 정책의 취지에 맞게 저가주택을 소유한 취약계층도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를 위해 주택가격이 낮더라도 월 지급액이 어느 정도 소득 대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마냥 주택가격 상한선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저가주택의 경우 가격에 따라 월 지급액 우대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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