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은 1인당 776만 원 구매, 미성년자 명의 이용 편법유통 우려

종이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액이 10대에서 가장 높아,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20, 30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14세 미만의 경우 1인당 구매액이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연령대별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종이 상품권 구매액은 10대 517만 원으로, 모든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 226만 원, 30대 191만 원, 40대 198만 원, 50대 186만 원, 60대 249만 원, 70대 이상 292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권 구매를 위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14세 미만의 경우 오히려 776만 원으로 모든 세대를 압도했다.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한도가 종이의 경우 150만 원임을 고려하면, 이는 구매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이 상품권은 사용 추적이 어려워 부정유통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8월까지 발행액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9월 할인행사를 통해 추가 발행된 2조 원을 감안하면 1인당 구매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매년 지적되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이미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이 전년 대비 2배 늘어 4조 원이 되었고, 정부가 사용처도 확대도 발표한 만큼, 추가적인 발행보다는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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