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정 의원 대표발의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및 경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에너지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안 김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 중 99%, 전체 고용의 81%를 차지하며, 명실상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오히려 중소기업 판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나주시의 경우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국가계약법(약칭) 시행령에 따라 지역 상품을 구매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종료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지역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벤처기업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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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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