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액을 결정하여 공공부문 저소득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제도가 법제화 될 전망이다.

김경협 의원(민주당, 부천원미갑)은 16일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와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미국(140여개), 영국(12개),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OECD국가의 지자체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생활임금액을 결정하여 지역의 공공부문 저소득근로자에게 최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액 대비 40% 내외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어 저소득 근로자들은 기본적 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양극화 사회를 해소하고, 내수 진작과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생활임금제도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조례갈등’까지 발생되고 있는 상태”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조례를 제정한 부천시(기초)와 경기도(광역)의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고, 6․4 지방선거 등을 계기로 울산 북구 등 생활임금 제도를 준비 중인 많은 지자체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 확산될 것으로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예상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안정화되면, 차후 공기업, 교육기관(대학) 등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하여 공공부문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내다봤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발의에는 김경협, 김재윤, 김진표, 김용익, 남윤인순, 박남춘, 배기운, 안규백, 원혜영, 은수미, 이찬열,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최원식,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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